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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는 왜 제조사 A/S를 유도할까?
신축 아파트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하면 입주자는 당연히 시공사가 직접 처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조사에 직접 A/S 신청하세요”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해 푸르지오건을 예시로 삼아, 시공사가 제조사 A/S를 유도하는 구체적 이유와 입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김해 푸르지오 실제 사례: 보일러 소음 하자 접수
필자는 보일러 가동 시 지속적으로 ‘딱딱’ 소리가 발생하여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제조사에 직접 A/S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조사에 제공하여 대리 접수 및 하자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제조사 A/S를 유도하는 상세한 이유
- 1. 하자 이력 관리 최소화
시공사 자체 하자 접수 건수가 적어지면, 향후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대외 신뢰도에 유리합니다. - 2. 하자보증기간 내 수리 의무 회피
보일러, 환기설비, 배관 등은 하자보증기간(통상 2년) 내 시공사가 직접 책임져야 하지만, 제조사 A/S로 넘어가면 시공사의 직접적 보수 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3. 비용 절감
제조사 무상 보증을 활용해 수리 비용을 전가시키므로 시공사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4. 민원 리스크 감소
입주민과의 직접적 분쟁 상황을 줄이고, 문제를 '제조사 책임'으로 돌리며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 5. 법적 책임 소극화
향후 하자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때 제조사가 책임을 나누게 되어 시공사 부담이 경감됩니다.
⚖️ 입주민 대응 방법과 구체적 법적 근거
입주민은 시공사에 하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 직접 신청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조사에 제공하여 하자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보수)
시공사는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보수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공동주택 하자보수 유형)
설비의 작동불량, 기능저하 등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하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요약
- 하자 접수 시 “시공사가 제조사와 직접 연계하여 하자처리 책임을 이행하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 제조사 A/S 안내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근거로 대리 접수 요청하기
- 불응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신청
📎 참고자료
✅ 마무리 결론
시공사가 제조사 A/S를 유도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하자 기록 최소화, 비용 절감, 책임 분산이라는 명확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입주민은 계약 이행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자 보수 책임 이행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 하자는 발생한 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입주민의 권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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