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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보일러 딱딱 소음, 하자입니다.
보일러를 켜면 어디선가 “딱딱” 또는 “툭툭” 소리가 나시나요?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보일러 소음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가구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하자 유형입니다.
김해 구산 P 아파트 입주자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자 접수 과정, 시공사의 책임 범위,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 김해 신축 아파트 실제 사례
보일러를 가동할 때마다 딱딱 소리가 반복돼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우리가 대신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조사에 직접 신청하세요.”
하지만 이 대응은 법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거 아시나요?
✅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는 여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황은 계약의 ‘이행’에 해당되며, 시공사는 하자보수 업체나 제조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A/S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단,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제공 가능하며, 명확한 목적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 법적 하자 기준도 명확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37조 (하자 보수 등)에 따르면,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일러 작동 중 일정 주기로 들리는 딱딱 소리는 “설비의 기능적 결함, 작동 불량”에 해당되며, 시공사는 하자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공사는 이를 인지한 경우 보수를 위한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제조사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 소리의 원인은 무엇일까?
- 배관 팽창음 – 온수 배관이 급격히 가열되며 금속과 구조체 간 마찰음 발생
- 바닥 시공 간섭 – 구조체 안에 매립된 배관이 마감재에 간섭되며 진동 전달
- 보일러 자체 금속 팽창음 – 내부 열판의 급속 가열로 발생하는 금속성 ‘딱’음
- 고정 불량 – 배관 클립이 느슨하거나, 단열재 없이 밀착 설치된 경우
🛠️ 해결 방법과 대응 절차
1.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사전 조치
- 소리가 들리는 정확한 위치와 시간대 기록
- 스마트폰으로 영상/음성 녹음 확보
- 온도 조절기 세팅에 따른 소리 변화 테스트
2. 하자 접수 시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설비 작동 중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소음 발생”이라는 표현 명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근거로, 제조사에 연계 처리 요청
- 영상, 사진, 시간표와 함께 하자접수서 제출
3. 시공사 거부 시 대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접수
📎 참고 링크
✅ 마무리 결론
“딱딱” 소리는 입주민의 예민함이 아닙니다. 설비의 비정상적 작동음은 명백한 하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시공사는 하자보수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여러분, 소리의 원인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근거 있는 대응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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