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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실리콘 마감 불량 문제와 대응 방법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벽과 창틀, 욕실, 싱크대 주변 등에서 실리콘 마감이 두껍게 퍼져있거나 울퉁불퉁한 일명 '실리콘 똥'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시공 품질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축 아파트 실리콘 마감 불량, 특히 실리콘 마감 불량 문제의 원인과 하자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하자 접수 문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리콘 마감 불량, 왜 발생할까?

  • 시공 부주의 – 표면 청소 없이 실리콘 작업하거나, 경화 시간 미준수
  • 저품질 실리콘 사용 – 경화 후 수축하거나 벌어짐 발생
  • 경화 중 온습도 관리 실패 – 기포, 갈라짐, 표면 들뜸 현상 발생
  • 과도한 실리콘 주입 – 마감선을 깔끔히 정리하지 않아 ‘똥’처럼 두껍게 남음

🚫 실리콘 마감 불량, 단순 미관 문제일까?

‘실리콘 마감 불량’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미관상 품질 저하 – 얼룩덜룩한 표면, 지저분한 인테리어
  • 곰팡이 발생 위험 – 틈새에 먼지와 수분이 끼어 곰팡이 번식
  • 실리콘 접착력 저하 – 울퉁불퉁한 시공 부위는 쉽게 들뜨거나 떨어질 수 있음

👉 미관상 현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리콘 마감 하자 대응 방법

1. 하자 증거 확보

  • 울퉁불퉁한 실리콘 부위를 근접 촬영 (전체 샷 + 클로즈업 필수)
  • 미관상 불량이 명확히 드러나게 사진 기록
  • 화살표 하자 스티커로 해당 부위를 표시하면 좋음

하자 스티커 종류 확인하기

2. 시공사 하자 접수

  • “미관상 현저한 품질 하자 및 기능상 부적합” 명시
  • 재시공 요구 (심한 경우 덧바름 금지, 기존 실리콘 완전 철거 후 재시공 요구)

3. 법적 근거 제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 의무
  •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기능 불량 및 미관상 현저한 결함도 하자로 인정

📝 하자 접수 문구 예시

신축 아파트 실리콘 시공 부위(○○위치)에서 다량의 과도한 실리콘 주입 및 정리 불량으로 인해 울퉁불퉁하고 과도하게 두껍게 퍼져 있는 '실리콘 마감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관상 심각한 결함 및 장기 사용 시 곰팡이, 접착 불량 위험이 존재하는 하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기존 실리콘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 참고자료

✅ 마무리 결론

신축 아파트 실리콘 마감은 주거 공간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리콘 똥'처럼 마감이 두껍거나 지저분하게 처리된 부분은 명백한 품질 하자이며, 초기에 하자 접수와 재시공 요청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하자는 초기에 정확히 대응해야 입주 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가마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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